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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9월28일부터 시행)::적용 대상자,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by jjo_Mean 2016. 9. 28.

김영란법이란



사진 출처: [ MBN뉴스 ]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에 제안된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3월26일 박근혜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2016년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김영란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1. 김영란법이 생기게된 계기


 - 2010년에 남자 변호사가 내연녀인 여검사에게 고액의 명품백과 수입차를 선물로 사주면서 문제가 일어났다.

   이둘은 연인관계라 주장을하여 법으로 처벌받지못하고 무죄판결을 받으며 '벤츠여검사 사건'이라는 타이틀을 생기게되었다.

   대법원에서 이런 무죄 판결 후에 검사가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뇌물을주고 그걸 받는 변호사를 처벌 할 수 없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이 에 김영란은 뇌물에 대한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을 추진하게 되어 '김영란법'이 생기게되었다.



2.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 김영란법은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대통령 역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계획했을때보다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어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대상자는 약230만명, 배우자까지하면 약 400만명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한다.


 공직자

공무수행사인 

일반국민 

 · 국가.지방공무원

 · 공직유관단체임직원

 · 학교 교직원

 · 언론사 대표.임직원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자

 ·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가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3.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시 처벌기준


 유형

대상 

상한액 

 부정청탁

 공직자 등에게 직접 부정청탁한 이해당사자

 없음

 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한 이해당사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3차를 위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한 일반인

 2,000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에 의해 직무를 수행안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과태료

 금품수수

 1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과태료

 1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받은 금액의 2백이상~5배이하

과태료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과다 강연료를 받은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금품수수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 배우자도 같이 처벌을 받는다고하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김영란법은 모든 전 국민이 

법 적용대상자 인 것 같다고 생각한다.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 법'이 정말 잘 시행되서 더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