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0년 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홈텍스/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조회방법/연말정산 조회기간
2020년 연말정산이 슬슬 다가오네요ㅠㅠ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ㅋㅋㅋㅋ
정말 귀찮으면서도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는 연말정산!!!!
2020년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5일 오전8시부터 2월 28일까지 소득, 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가져온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가 작년이랑 뭔가 바뀐거같더라구여. 홈페이지 들어가서 맨 오른쪽에 체크되어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들어가면 조회할 수 있어요.
- [근로자] 간소화 자료 조회 : 매일 08:00~24:00
- [영수증 발급기관] 공제자료 제출 : 1월1일~7일 08:00~22:00
-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 신청 : 11월 중 08:00~24:00
공제자료 제출기간은 이미 끝났네요.ㅋㅋ 저 일정은 참고하세용ㅋㅋㅋ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 적혀있던 내용이에요.
아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수정해서 제출하는 자료는 20일부터 최종반영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 들어가면 이용절차 안내가 자세하게 나와있더라구요! 작년엔 이런거 없이 바로 공인인증서로그인해서 조회했던 기억이 있는데..ㅋㅋ 무튼 이용절차에 세부설명까지 되어있어서 좋은거같아요. 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까 미리 발급,재발급받아두세요!!
※올 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유의깊게 봐야될 부분은 의료비부분인거같아요.
2020년도부터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게되었어요. 올 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기 때문에 국세청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수도 있을거같네요.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but, 유의사항
1.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제외.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제외.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제외.
4.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제외.
5. 진단서 발급비용 제외.
그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이된다고합니다.
5년을 했는데도 어려운 연말정산ㅠㅠ.. 전 청년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2019년도까지 세금 90%감면을 받아서 돌려받을 돈은 많지 않을거같네용..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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